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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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update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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