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
근로기준 |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
|
비정규직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근로기준 |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
근로기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
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
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
|
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
|
근로기준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
|
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
|
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
|
산재보상 |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
|
근로기준 |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
|
산재보상 |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
|
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근로기준 |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
|
노동조합 |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
노동조합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
|
노동조합 |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
|
근로기준 |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