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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13.7.25. 2012다79439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7.25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3.7.25. 대법원 2012다79439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 2010가합6730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 1. 문아무개 , 2. 오아무개  피고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판결내용

원심은,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케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해설

민법등을 통해 보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2.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이에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건을 다룬 인천지법 제 11민사부의 판결에 나온 법리를 참고하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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