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사건

서울행법 2008.12.16. 선고 2008구합25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

판시사항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정리해고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조와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 해고자 선정 기준이 인사 고과·부양 가족수·보훈 유무·장애 유무에 더해 이례적으로 참가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보직 보유 여부를 추가해 큰 가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위법하다.

판결이유

(중략)정리 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 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 관계와 갑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은 인사 고과 50%·보직 유무 20%·부양 가족수 10%·보훈 유무 10%·장애 유무 10%로 하고, 포상은 총점에서 가감하는 형식인데, 원고 회사의 대상 직원 128명을 상대로 위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참가인은 고과 점수 32점·보직 3점·부양 7점·보훈 7점·장애 7점으로 총점 56점으로 전체 인원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보직 미부여자는 참가인외에 김××, 박○○, 김△△이고, 위 4명이 최종적으로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선정 기준 중 고과 점수의 경우는 자신이 행한 업무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훈·장애 점수의 경우 보훈 대상자와 장애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보훈의 경우 5점, 장애의 경우 6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양 점수의 경우 부양 가족이 더 많은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부양 가족 1인당 1점의 가산점이 추가 부여된다) 각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선정 기준 중 보직 점수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보직의 유무는 위 정리 해고 기준을 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참가인과 같이 보직 미부여자는 보직 점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직 점수를 다른 점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배정함으로써 다른 점수와의 균형을 잃게 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점수 배점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일부 생산 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당해 생산 라인에서 다른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되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전분당○○공장의 경우 보직 미부여자는 4명에 불과한데도 보직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그 점수 배점도 보직 부여자의 경우 14점, 미부여자의 경우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부양 가족·보훈·장애 점수에 비하여 보직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가 11점으로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결과적으로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참가인을 비롯한 4명만이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과 참가인은 전분당○○공장 지부장,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고, 나머지 정리 해고 대상자였던 김××, 박○○, 김△△은 위 각 선거에서 참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직원들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에 이례적으로 ‘보직’ 보유 여부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있어 집행부 반대파인 참가인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점수 비율을 20%로 하여 포함시켜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중략)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정리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는 할 것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