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
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
|
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
|
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
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
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
|
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
|
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
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
|
기타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
|
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
|
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
|
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
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산재보상 |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
|
근로기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
|
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
|
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