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tra Form
사건 2006구합1818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06.12.6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6.12.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그 근무의 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시간(21:00경부터 02:30경 또는 03:00경까지)을 근무하는 것을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의 통근비용 보전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무지인 울주군 두서농공단지 내의 유니온머시너리는 외진 곳에 있어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친구의 집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동아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위 동아아파트는 원고의 집보다 유니온머시너리에 출근하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곳이며,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윤○○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삼구에프에스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고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통근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승용차로 출·퇴근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