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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2누40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2.4.10.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계(時季)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 원고 회사는 근로자A가 1990.4.13.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A를 징계해고함
  • A는 같은 해 4.12. 동료운전사인 B와 상호 폭행을 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같은 달 13.부터 29.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조처로 같은 달 13. 원고 회사의 차량계장 C, 총무계장 D에게 전화상으로 결근통보를 하면서 치료기간 중에 계속하여 연차휴가처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함
  • A는 같은 달 17. 동료운전기사 E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함
  • 이러한 A의 조처로 원고 회사의 근태일보 및 출근카드상에는 A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연차휴가중인 것으로 정리함.
  • A는 같은 달 26. 회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처리를 병가처리로 대체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회사는 A의 출근카드를 다시 정리하면서 참가인이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함.
  •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A의 귀책사유로 돌려 해고사유가 되는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함.
  • 취업규칙에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음.
  • 본 판결에서는 A가 갖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었는데, A가 출근하지 아니한 13일부터 29.일까지 중 일요일인 3일은 주휴일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나머지 14일 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결코 위 기간에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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