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