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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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