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
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
|
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
|
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
|
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
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
|
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
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
근로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
|
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
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
|
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
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
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
|
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