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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2941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6.13.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휴가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의 신청은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위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규정의 취지상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2006.10.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국감투쟁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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