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3다3369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12.24.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구상금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근로기준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