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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71528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4.11.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사건

​2003.4.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1다71528 퇴직금

판결요지

전적 당시 전회사에는 사직서를 새로운 회사에는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종전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이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J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고회사로 전적할 당시 소외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공무과 소속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 2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부득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서,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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