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tra Form
사건 2008두248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7.10.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판결이유

근로자의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금품전달행위를 한 2002. 2월경이고, 이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해 3년이 경과한 2005. 2월경 징계시효가 만료될 것임.

징계시효 완성 직전에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46조의2 제2항,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가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임

공사는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2005. 8. 1. 수령하였는데, 늦어도 그 때에는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5. 9. 1.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징계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금품전달행위가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