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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4구합2859
판결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4.12.16.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12.16.선고 2004구합2859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판결내용

사건의 경위

  • 원고인 근로자는 1981. 6. 17.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18. 업무상 재해를 입어 같은 달 2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던 중 2003. 12. 31.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다.
  • 원고는 2004. 3. 9.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노동부)는 2004. 3. 19.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위 산재요양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직상태에 있었으나, 위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상여금과 매월 평균임금의 20%에 상당하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아 옴과 아울러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였다.

근로자의 주장

산재환자인 원고에게 단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부 미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원고는 산재요양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아왔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을 요양함으로써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기간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3년간이라 할 것인데, 위 기간 중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144일(2001. 1. 1. ~ 2001. 5. 24.)에 불과하여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요양기간(2001. 5. 25. ~ 2003. 12. 31) 동안 위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위 산재요양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서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없이 단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불과하여 이를 법에서 의미하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위 산재요양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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