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Extra Form
사건 2007두888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3.25.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고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