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2다116871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4.5.29.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건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판결요지

1.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그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처리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들 임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들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