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두1690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9.7.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참고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열 업무에 종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3회에 걸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은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를 폐지하고 외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열부 직원 중 일반직은 원고 회사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부서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참가인이 외주업체 근무를 거절하자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낸 사안에서, 교열 업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더라도 여전히 신문 제작에 필요 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 교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계속 고용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에다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른 신문사들의 교열 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형태, 원고 회사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갱신 관행, 참가인 등을 비롯한 교열직 계약직 직원들의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