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
Extra Form
사건 2007구합30710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9.2.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서울행법 2008.9.2.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노동조합 규약)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