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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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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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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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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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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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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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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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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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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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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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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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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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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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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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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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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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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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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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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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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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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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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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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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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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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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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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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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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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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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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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