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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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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