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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6.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방법

사건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설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3년간 근무하고 재계약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되었으므로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인 지자체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1년마다 진행되는 공개채용절차에 다시 지원했으나 면접점수가 낮아 다시 채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위한 채용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일자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① 지자체가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인 점, ②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는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한 점, ③ 지자체가 시행한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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