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tra Form
사건 2006도766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9.25.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