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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근로계약
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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