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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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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