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9다7631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1.28.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납(반환)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 12. 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