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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연봉
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
연봉
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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