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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불법
파견
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
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비정규직
불법
파견
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
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
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
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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