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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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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