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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휴업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
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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