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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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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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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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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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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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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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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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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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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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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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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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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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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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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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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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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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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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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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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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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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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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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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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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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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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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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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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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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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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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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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