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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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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