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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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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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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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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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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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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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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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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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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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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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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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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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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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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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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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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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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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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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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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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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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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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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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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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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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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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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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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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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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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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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