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tra Form
사건 2007도372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11.16.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