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Extra Form
사건 2008두436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7.22.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甲 자동차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甲 자동차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다운로드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파견근로자법 회피 관행에 제동…車업계에 파장

한국경제 2010.7.25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원청회사의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라며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에게 적용된다"고 환영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