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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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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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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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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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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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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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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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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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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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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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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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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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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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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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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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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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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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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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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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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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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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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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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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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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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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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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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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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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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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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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