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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도46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3.1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판결내용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서울 서초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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