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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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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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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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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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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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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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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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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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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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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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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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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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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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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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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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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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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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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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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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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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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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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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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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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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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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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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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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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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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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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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