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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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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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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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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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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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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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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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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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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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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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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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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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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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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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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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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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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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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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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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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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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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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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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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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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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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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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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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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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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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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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