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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34979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3.13.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위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고

이 판결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타 계약서 위반’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항목별로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면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10점 높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게 이와 같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전혀 공고한 바 없기 때문에,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1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운전원들 전체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한 바 있는 점
  • 콜센터의 승인 없이 운행지역을 이탈한 것은 장애인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행지역을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 무단결근을 한 것은 휴무일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한 바 있는 점
  •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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