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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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국가인권위원회)

2009.6.22. 결정, 09진차219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 피진정인은 전국○○○○○○○○○○연합회 ○○조합의 직급별 정년을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급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009.7.28. 결정, 09진차698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7세이고 진정인 행정 4급이었기 때문에 위 인사규정에 따라 2009. 6. 30. 퇴직하였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공기업인 ○○○○○○○○○공단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에 따라 공단의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9.8.17. 결정, 09진차852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 ○○○○○○○○○연구원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직은 58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차별이므로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해야한다. 피진정인이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직종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6.11. 결정, 06진차52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시정사건

  • OO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서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 이상 직원은 정년을 60세로, 별정직 및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직원은 정년을 57세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임.

2007.4.30. 결정, 06진차628 직군및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혹은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차등정년을 둔 이유에 대해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할 뿐 그 외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2005. 3. 14.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상기 규정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 피진정인의 정년 규정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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