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34979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3.13.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위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고

이 판결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타 계약서 위반’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항목별로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면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10점 높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게 이와 같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전혀 공고한 바 없기 때문에,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1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운전원들 전체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한 바 있는 점
  • 콜센터의 승인 없이 운행지역을 이탈한 것은 장애인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행지역을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 무단결근을 한 것은 휴무일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한 바 있는 점
  •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