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다4941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9.9.

자의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계약(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에 해당

사건

2010.9.9. 대법원 2008다494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개의 개선입법인「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된다. 그런데 구제특별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이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본질적으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대학교원이 자의(自意)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단임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다른 흠이 있어 효력이 부정되거나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갑이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학교 측과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임용계약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으로서 재임용의 기대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임용기간 2년의 단임제로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임용기간의 만료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는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