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2941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6.13.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휴가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의 신청은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위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규정의 취지상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2006.10.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국감투쟁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