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Extra Form
사건 2011두7076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2.23.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이유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P기업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P기업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참가인에 의한 참가인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실태, 참가인에 의한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및 실시사실과 함께, 참가인과 P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에 따라 P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과 방식, 그에 관한 참가인의 지배 내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P기업에 고용된 후 참가인 사업장에 파견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P기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P기업에 입사한 2002.3.13.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3.13.부터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그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이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개요 및 재판 경과

해당 근로자는 2002년경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예성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 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005년 2월경 해고되었다.

그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근로자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현대자동차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근로자파견이며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해설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판결입니다. 

이 사건 및 판결의  쟁점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성립하는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 대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내하청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로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조항이 불법파견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file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