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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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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