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
|
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
|
근로기준 |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
|
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
근로기준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
|
근로기준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
|
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
|
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
|
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
|
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