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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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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