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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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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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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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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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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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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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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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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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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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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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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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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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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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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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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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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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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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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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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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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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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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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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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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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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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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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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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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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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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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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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