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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가단120633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12.24.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12.24, 2008가단120633 임금

판결요지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이유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속가산금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계보조비로,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2007.1.부터 2008.11.까지 매월 191,900원을 지급하고, 준설원들에 대해서는 2007.1.부터 12.까지 매월 187,220원을, 2008.1.에 191,900원을, 2008.2.부터 2008.11.까지 매월 191,90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5.6.부터 2008.1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외에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 F, H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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