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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
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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