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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
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단체협약
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단체협약
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단체협약
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의 효력 여부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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