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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법 2012나61504
판결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9.4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사건

대구지법2012나61504, 2013.09.04

판시내용

1.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1.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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