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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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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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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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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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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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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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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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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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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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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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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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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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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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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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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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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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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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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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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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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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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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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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